토지공개념 도입이 확대되면서 지가가 안정화되고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은 11일 국회 도시재생ㆍ전략포럼과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에서 ‘1989 토지공개념확대 도입, 배경과 내용’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정부는 높은 지가 상승률 등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 공개념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택지소유상한으로 택지공급이 늘어났고 지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과다보유를 제한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택지가 늘어났고,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로 이용되지 않는 땅이 시장으로 니오게 만드는 효과를 낸 것이다.
이 때문에 1989년 32%였던 토지가격 상승률은 1992년에는 -1.3%로 하락했고, 이후 1% 내외의 상승률를 기록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실물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가격도 폭락하고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지가 안정으로 이런 위험이 줄어들었다.
토지 소유 불평등도 토지공개념 확대로 완화됐다.
주택 관련 지니계수는 1988년 0.151812에서 1991년 0.127293로 내려갔고, 토지관련 지니 계수도 1991년 0.43에서 1995년 0.41로 떨어졌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1994년 위헌 판결을 내려면서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나왔다.